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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해지면서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을 1차 위반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으로 규정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 규정 등도 마련됐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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