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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정보 관련 기관으로 우선 제공

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경찰, 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등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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