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암 데이터 사업 근거규정 신설 후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내용이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8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2021년 4월 7일 시행)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해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기존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한다.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위임 내용도 추가한다.
복지부가 고시하는 내용은 가명 정보 결합절차, 국가 암데이터센터의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자료제공기관의 제공 규정 등이다.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6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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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28 15: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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