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이 8월부터 5만원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립수당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로 발생하며 자립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명이다.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 첫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했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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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28 15: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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