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월 식육‧달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0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6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 1,21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배송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속히 수취하기, 냉장․냉동 제품은 배송받은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기, 장시간 수취가 어려울 때는 온라인 주문 지양하기 등의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햄버거 패티 등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분쇄가공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
글쓴날 : [2022-07-28 16:10:05.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