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인과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영양‧위생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면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영양 공급과 식품 섭취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식단 제공 ▲시설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과 상담 ▲시설 이용자, 보호자, 종사자(시설장,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영양과 급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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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28 16: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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