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사이에서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부터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가운데,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의약계에서 제기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엠디스퀘어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며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공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 이용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 주요 골자다.
사은품 제공이나 의약품 가격 할인 등으로 특정 의료기관·약국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환자는 선택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전송하는 약국도 반드시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도록 플랫폼이 알선·중재·유인해서도 안 된다.
중개 업무 외에 의료 서비스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플랫폼은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직접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과 효과, 가격 등을 안내할 수 없다. 특정 의료 서비스나 의약품의 처방 또는 배달이 가능하다는 안내 등도 하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이용 후기에 특정 의료기관·약국명이나 의료인·약사의 이름, 의료 행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환자 유인에 후기가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평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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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28 22: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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