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보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년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제도가 이달 시행된 이후 첫 지정이다.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러 곳에서 이뤄지는 임상시험의 공동심사를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분석 연구,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운영 지원 등이 대표 업무다.
대한의학회는 현재 중앙IRB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담 조직인 '임상시험안전지원본부'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의학회는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와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의료기관 IRB간 협의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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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29 22:4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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