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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용 '냉동 새우살' 2건 세균 기준 초과…통관 차단

식약처, 초밥용 수입 수산물가공품 수입통관 검사 발표
일식집 등에서 사용하는 초밥용 냉동 새우살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통관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초밥용 수입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수입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검사 대상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 수산물가공품으로,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위생지표균으로 세균수, 대장균을 검사했다. 

위생지표균이란 식품의 생산, 제조 등 유통 환경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미생물이다.

검사 결과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캐나다 6개국의 31개 제품 중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8373㎏)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혹은 폐기 처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 5회의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가정에서 초밥용 냉동 원료 사용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가정에서 초밥용 냉동 원료나 횟감용 냉동 참치 등을 해동할 때는 밀봉상태로 냉장고 자연 해동을 하거나,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동 후에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즉시 섭취하고, 재냉동 사용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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