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활동을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도 운영에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2820명이 활동 중이다.
식약처는 전담관리원의 지정 절차, 관리 방법, 임기 규정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소비자단체장의 추천으로 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정안은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관한 지식이 있는 등 일정 자격에 적합한 경우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을 우선해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전담관리원의 임기는 2년이며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전담관리원은 지정받은 관할 지자체(구역)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조리·판매업소를 출입할 때는 전담관리원증을 제시하고 지도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담관리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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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29 22:4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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