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제품에서 땀 냄새 등 이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된 ‘펩시 제로슈거 라임’ 제품 조사 결과, 제품과 포장재질상 기준 및 규격에는 문제가 없으며 유통과정 중 이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펩시제로슈거라임향 제품에서 땀내 등 이취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제조회사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가 해당 콜라 제조업체의 이취 발생제품과 동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탄산음료와 포장재질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또한, 해당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에서 이상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만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와 합동으로 이취 유발물질을 추적 검사한 결과,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유통과정 중 이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절기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형태 변화가 발생했고, 변형된 병 입구 틈새로 새어나온 탄산 등 기체 성분이 농축됐다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땀내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데카날, 옥타날)으로 변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데카날과 옥타날은 식품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향료)로 허가돼 있어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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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7-29 22:5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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