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지난해 9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처음 적용됐다.
올해 6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도 적용 대상이 됐다. 8월부터틑 태국산 축산물과 칠레산 식육·수산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태국 축산개발청과 협력해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지난달 19일 '블록체인기술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에 합의했다.
또 올해 4월부터 칠레산 식육의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을 시범운영 중이며 8월1일부터 수산물까지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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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8-01 22: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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