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관 간 신속히 주고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법 시행령 시행을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안내서를 배포하고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개정돼 4일 시행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은 자살 위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소방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라도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군에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포함되며, 기관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관별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을 담은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과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배포한다.
아울러 한국생명존중희망센터와 함께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자리도 마련한다.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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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8-03 12: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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