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에 이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김밥·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약 1730여 곳이다.
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음식(김밥)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1344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91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으로 많았다.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소비자도 손씻기를 준수하고,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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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8-03 13: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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