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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청구 요양기관 22곳 명단 공표

허위진찰로 2억여 원의 거짓청구를 한 기관 등 22곳의 요양기관의 명단이 6개월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일 12시부터 8월 9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2개 기관으로 의원 11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월 14일)을 통해 확정한 18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 공표 대상 22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1억 8,244만원이다.

건보 거짓청구 주요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 약 1억 9,46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B요양기관은 환자들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마취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약 8,27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50개소(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20, 치과의원 37, 한방병원 8, 한의원 144, 약국 17)이다.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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