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ㆍ광고를 8월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 한다.
식약처가 단속하는 제품은 ▲생활 밀착형 품목(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추석 명절 관심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내시경 검사 전처치용 제제)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ㆍ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ㆍ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ㆍ효과 외 허위ㆍ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ㆍ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ㆍ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ㆍ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ㆍ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글쓴날 : [2022-08-16 09:36:27.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