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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사 PCR 부담 완화, 1회 무료.

이기일 정책관, “경제적 부담 완화할 방안 마련"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사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PCR 검사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고위험군이 아닌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에 이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PCR 검사 비용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대략 1회당 2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통제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PCR 검사) 본인 부담은 4천원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호자·간병사가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1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원 이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검사는 ‘취합검사’로 한다.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다만, 입원 후에는 보호자·간병사의 방역적 우선순위에 따라 비용부담이 달라질 예정이다.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간병사는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추는 반면, 우선순위가 낮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비급여’가 아닌 ‘전액 부담’ 형태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로 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을 수 있지만, ‘전액 부담’ 형태는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가격으로 검사자 본인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기에 ‘비급여’보다는 낮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정하고, 2월 4주차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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