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업체에게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효율적인 해썹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을 29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해썹 적용업체는 시험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위해요소 분석(위해요소 도출, 심각성·발생가능성 평가 등)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다 많은 식품 영업자가 정보집 내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위해요소 분석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정보집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빵류, 면류, 과채주스, 기타수산물가공품 등 4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료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추가했다.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내용 ▲국내·외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요소에 대한 국내 시험·검사 결과 분석 ▲국·내외 식중독 발생사례 등 위해정보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정보집은 기존 위해요소 정보를 제공하던 과자류, 떡류, 인삼·홍삼음료, 배추김치 등에 대한 자료에 내·외 위해정보, 시험·검사 결과 등 최신 정보를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발간한 정보집을 통해 업체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 해썹 적용 업체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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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8-29 13:4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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