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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사례집' 개정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들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의 핵심 요소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그간의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토록 변경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명확화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공신력 있는 객관적 정보) 확대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결과 공개 절차 마련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 명확화 ▲타 법률 상 제한 행위, 비의료기관이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 등 추가 등이 포함됐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2일 오후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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