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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제정 기본방향은 어떻게"

복지부, 토론회 의견 수렴해 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기본적인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 권리와 국가·사회·가정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토론회는 앞서 네 차례 열렸으며 이번이 마지막 토론회다. 주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시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확대 방향'을, 최승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기본법 제정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한재욱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위원,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다섯 차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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