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호도하거나 비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짜 광고하는 식품을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품 점검 결과 식품에 대해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등을 광고한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5건(4.4%) ▲소비자기만 광고 2건(1.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9%) 등이다.
식품 점검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액상차)에 대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다.
또 해외직구제품이 피부건강, 면역력 등 효능·효과로 광고 및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제품)을 ‘비염’ 관련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기타가공품)을 ‘독소배출’ 등과 같이 신체 또는 신체조직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도 단속됐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해외직구 제품의 원재료(다시마, 어성초, 비오틴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 또는 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서 기능성의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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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9-01 19:0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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