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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식품위생법’위반 2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총 2,58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9%)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29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5건이 부적합(대장균 기준위반 3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위반 2건)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에 이어 3분기에는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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