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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로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프로토니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 물질로, 이미 일본에서도 '지정약물'로 관리되고 있다. 

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나타낸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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