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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시험법 해설서 한 곳에 모아 제공

식품공전 등 11건 식약처 누리집에-올해 이물 시험법 해설서 등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영업자가 식품 등을 분석할 때 시험법 해설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 등 시험법 해설서 11건을 한곳에 모아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해설사 11건은 식품공전(식품별 이물 시헙법 등 8건),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해설서, 식품첨가물 용도별 시험법 해설서(감미료‧피막제), 식품별 기구‧용기‧포장공전 이행물질 분석법 해설서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험‧검사기관과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시험법 해설서를 발간해 식약처‧평가원 누리집 등에 게시해 왔다.

이번에 그간 발간된 해설서를 한곳에 모아 일괄 제공함으로써 시험‧검사 기관 등이 식품 분석 시 쉽게 참고해 보다 정확하게 식품을 검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기존에 발간된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일선 검사기관에서 많이 질의하는 시험법에 대한 해설서를 새로 발간해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이물 시험법 해설서 개정(일반이물시험법 추가 등) ▲잔류농약시험법 해설서 개정(다성분 시험법 등 최근 시험법 개정사항 반영) ▲식품첨가물공전 해설서 개정(착색료‧산화방지제 시험법 추가)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루테인 등 37개 성분별 개별성분 시험법 해설 추가)를 개정해 발간‧게시한다.

또한 2025년까지 해설서가 없는 식품첨가물 시험법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할 계획이며, 해설서가 필요한 시험법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시험법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분석을 도와 식품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험‧검사기관,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험법에 대한 해설서 발간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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