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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식품 안전하게 구매·조리·섭취하려면?

식약처, 추석 식품 구매·조리·보관·섭취 과정 안전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을 집중 점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6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7∼26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 6천797곳을 합동 점검했으며, 이 중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7곳에 대해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22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 위생모 미착용(7곳)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6곳) ▲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3곳) ▲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한과, 떡류 등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2천825건을 수거한 후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검사를 마친 1천700건 중 8건은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아직 검사 중인 1천125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과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319건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에게선 잔류농약(3건)과 중금속(2건) 등이 검출됐으며, 식약처는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하고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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