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6797곳을 일제 점검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6곳)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3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용(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15곳) 등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떡류·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제수용 식품 2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700건 중 8건은 식중독균(2건), 잔류농약(1건), 금속성 이물(1건), 대장균(1건), 세균수(1건), 리놀렌산(2건) 검출 등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1125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의 경우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소고기·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총 319건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3건), 중금속(2건), 잔류동물용의약품(1건) 등이 검출된 6건은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조치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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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9-07 18:3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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