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치료에 쓰이는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비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 질병·부상 등으로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등이 발생했을 때 비급여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는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국내 공급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다.
올해 기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등이 있는데 통상 수백만원에 달하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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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9-27 18: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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