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57건으로 그 전년에 비해 17.8% 증가했다. 하루 평균 13.6건이 신고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국에 설치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2019년부터 장애인학대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보다 17.8% 늘었다.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신고건수의 49.6%인 2461건으로 전년 대비 18.9% 올랐다.
학대의심사례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124건(45.7%)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비학대는 933건(37.9%), 잠재위험 307건(12.5%), 조사 중 97건(3.9%)으로 조사됐다.
잠재위험 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지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뜻한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이 74.1%로 전체 사례의 다수를 차지했다. 지적 장애가 67.7%, 자폐성 장애 4.1%, 정신 장애 4.4%, 지체 장애 6.0% 등이다.
학대 유형별 비중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7.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착취 24.9%, 중복 학대 20.8% 순으로 많았다. 경제적 착취 중 10.1%(114건)는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피해였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전체 사례의 36.2%(40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인(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9.2%) 순이다.
학대 피해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41.1%, 장애인 거주시설 12.7%, 학대행위자 거주지 9.5% 순으로 많았다.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는 전년보다 17.3%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 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아져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있고,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 쓰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