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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박사주·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0월부터 급여 적용

복지부,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항균제 ‘저박사주’와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등이 10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하고 기 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MSD 항균제 ‘저박사주’(세프톨로잔/타조박탐) 등 2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오는 10월부터 신규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저박사주’는 상한액 바이알당 6만98원, 유한양행의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모메타손푸로에이트/올로파타딘) 18ml 6197원·31ml 1만2396원 등이다.

2개 의약품(3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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