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종마약류 구별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III(약물구별시험)’을 29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종류와 장비 구성 △시험원리와 상세한 시험방법 △결과분석 방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2월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I(조건장소선호도시험)’, 9월에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Ⅱ(자가투여시험)’를 발간했다.
‘약물구별시험(drug discrimination)’은 신종마약류가 기존 마약류 중 어떤 마약류와 유사한지 실험동물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시험이다.
예를 들어,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생리식염수를 구분할 수 있도록 2~3개월간 훈련한 실험동물에 신종마약류 투여 시 필로폰 투여 때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면 신종마약류를 암페타민류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약물의존성은 약물구별시험 이외에도 자가투여시험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약류 평가 방법을 표준화해 과학적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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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9-29 18:0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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