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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산균 수 부족 논란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국·덴마크·캐나다 소재 5개 제조 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판매업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미국·덴마크·캐나다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유산균 數)가 부족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명령 이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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