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야 공문서를 온라인으로 주고 받을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서비스 적용업무도 기존 허가사항 변경명령에서 행정처분 등 7종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업계의 편리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공문서를 주고받는 대상과 업무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방식 업무는 지난해 7월부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변경명령’ 업무부터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사용 대상과 적용업무를 확대해 공문서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게 된다.
그간 사용에 동의한 제약사에 대해서만 운영했다. 앞으로는 유관학회, 협회 등 기관에서도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희망 기관은 식약처 ‘의약품협업시스템’에서 가입·동의 절차 후 ‘온라인 송‧수신 대상 기관’으로 등록하면 된다.
적용 업무도 행정지시‧알림‧협조요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행정처분, 회수지시‧알림 등 7개 업무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향후 대내·외 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적용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업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문서 도착 시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신 알림 기능’도 마련해 제공한다.
이번 온라인 방식 업무 확대는 업체들의 높은 참여율(87.5%)과 만족도(90.4%,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고려해 추진했다. 내‧외부 수요 조사를 실시해 사용 대상과 적용 대상 업무를 추가 발굴해 확대한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방식 적용업무 확대가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이력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또한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발생율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업무 영역 확대 등 사회 발전과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행정을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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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9-30 13:5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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