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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유통이 가능한 냉동식품 품목이 확대된다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냉동식육, 해동유통 제한 표시를 제외한 모든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고려하여 식품의 냉동‧해동 관련 보존‧유통 기준 등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 확대 ▲냉동간편조리세트에 실온‧냉장제품 사용 허용 ▲냉장식육 세절(절단) 작업을 위한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환자용‧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제형 허용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빵, 초콜릿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냉동식육, 해동유통 제한 표시 제품을 제외한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해동제품의 안전‧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생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해동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해동된 후의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일자 등 해동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그간 해동이 금지된 품목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용‧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해동유통이 허용되면 보다 다양한 식품이 식품의 용도에 맞게 시장에 공급되고 사용자 해동시간 절감 등 편의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냉동 간편조리세트에는 냉동으로 제조된 제품만 구성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냉동 간편조리세트의 소비기한이 구성재료로 사용된 냉장‧실온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그간 실온‧냉장 제품은 냉동에서 보존‧유통이 금지되어 있어 제조 현장에서 다양한 간편조리세트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냉장‧실온 제품도 냉동 간편조리세트 구성재료로 사용이 허용되므로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져 관련 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냉장식육은 –2~10℃에서만 보존‧유통해야 하나, 앞으로 냉장 식육은 세절 등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제형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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