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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유통 가능한 냉동식품 확대

식약처, 규제 개선 행정예고
앞으로 해동해서 유통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품목이 늘어나고,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이 다양해진다.

정육점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양념육,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은 현재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나, 같은 지역 일반음식점 등 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빵·초콜릿·떡류, 젓갈류, 살균·멸균 진공 포장된 수산물가공품 등 17개 품목만 해동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냉동식육이나 해동 유통 제한표시 제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냉동식품의 해동 유통을 허용한다.

냉동 수산물의 경우, 현재도 미생물 번식 등을 막는 특수 포장을 거치거나 해동 후 24시간 이내 보존·유통한다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냉장 유통이 가능한 상태다.

해동 유통하는 냉동식품 품목을 확대하되 안전·품질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자가 해동 후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 일자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그간 해동이 금지된 품목은 현장에서 즉시 사용하기 어려웠으나 해동 유통이 허용되면 더 다양한 식품이 용도에 맞게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며 "사용자의 해동 시간도 절감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냉동 간편조리세트 구성도 달라진다. 현재 냉동 간편조리세트는 냉동 제조 제품만 구성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실온이나 냉장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냉동 간편조리세트의 소비기한은 구성재료로 들어간 냉장·실온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2∼10℃에서만 보존·유통해야 했던 냉장 식육은 앞으로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냉장육·냉동육을 섞어 유통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얼렸다가 다시 녹이는 재해동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현장 편의를 위해 일부 허용하는 것이다.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을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은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쿠키 같은 고형이나 섭취가 편한 페이스트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 소비자 선택권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식육 가공품 판매 범위를 확대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양념육, 소시지 등 가공품을 소비자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동육은 현재 식육가공업과 집단 급식소에만 공급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해동 정보를 표시하면 식품 제조·가공업소나 음식점 등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음식점의 조리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우유 배달망을 통한 축산물 배달도 허용된다. 우유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박스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배송하는 것이다.

이 밖에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식품 보관, 위생교육, 증명서 보관 의무,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일부 개선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의견은 11월 9일까지, 식품 고시 관련 의견은 11월 30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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