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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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0-04 22:1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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