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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허벌라이프, ‘반려동물 포함한 가족 돌봄 휴가’ 실시

한국허벌라이프는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반려동물까지 포함한 가족 돌봄 휴가’를 도입해 복지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실시되는 한국허벌라이프의 ‘가족 돌봄 휴가’ 제도는 직원들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내 복지제도다.

한국허벌라이프의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특별한 점은 가족의 범위 지정이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대안가족 등 다양한 가족 구성을 고려해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넘어 형제, 조부모, 손자까지 가족 돌봄 휴가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최근 트렌드를 반영, 반려동물까지 가족의 범위에 추가했다.

한국허벌라이프는 가족 돌봄 휴가 외에도 직원들의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7월에는 생일을 맞은 직원이 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일 휴가’ 제도를 신설했고,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재택근무 등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정승욱 대표이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돌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번 복지제도 확대를 추진했다”며 “한국허벌라이프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행복을 전파한다는 회사의 비전에 맞춰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 및 직원가치제안(EVP)을 위한 복지제도 확충을 통해 직원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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