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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7차 고시 개정

보건의료표준 확산을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 수정·보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고시했다.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 뿐만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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