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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제한 협력 방안 논의

식약처, 온라인 플랫폼·온라인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 시행에 따라 주요 온라인 플랫폼(10개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등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제한 관련 모니터링, 금칙어 설정 등 온라인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가검사키트는 오는 17일부터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관리 방안 ▲2021년도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성과와 2022년 정책 방향 ▲온라인 모니터링 사후 조치에 대한 당부사항 전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자가검사키트 유통 개선조치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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