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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금지 첨가제 ‘에톡시퀸’ 잔류허용치 초과 양식 어류 4건 적발

배합사료 혼입이 금지된 첨가제 에톡시퀸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양식 어류가 적발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된 양식용 어류 433건에 대해 7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료 첨가제인 에톡시퀸 성분을 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4건을 부적합 처분하고 통관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산물에 신설된 산화방지제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어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양식 어류인 ▲동자개(103건) ▲연어(51건) ▲참돔(44건) ▲대서양연어(31건) ▲부세‧농어(각 17건) ▲틸라피아(12건) ▲미꾸라지‧홍민어‧뱀장어(각 9건) 등 19개국에서 수입된 36개 어종 총 433건에 대해 에톡시퀸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중국산 활동자개 2건(4911kg), 냉동부세 1건(2만1080kg), 활미꾸라지 1건(150kg) 등 4건으로 전량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거나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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