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부터 허가된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개하는 정보는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통계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 현황 ▲신(新)의료제품과 희귀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정보다.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통계는 11월2일부터 매주, 정보 공개 대상 의약품 현황은 11월3일부터 매달 제공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공개 일 또는 공개 월을 기준으로 각각 지난주 또는 지난달의 현황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되는 신(新)의료제품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료기기는 허가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현황 공개가 허가심사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업계의 의료제품 개발과 허가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료제품의 상세한 허가 사항과 정보공개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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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0-28 15:4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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