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식약처, 농산물 단순가공품 187건 잔류농약 검사

페루산 냉동 딸기, 베트남산 냉동 바나나, 일본산 산초 등 3건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냉동 과일·채소류, 향신료, 다류 등 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187건에 대한 통관단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한 과·채가공품 등 3건을 통관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순가공품은 농산물을 100% 원료로 해 세척, 절단, 데치기, 냉동 등 단순 가공처리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그간 농산물과 침출차에만 실시했던 잔류농약 항목 검사 대상을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확대해 이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81건) ▲볶은커피(89건) ▲천연향신료(14건) ▲기타 농산가공품(3건) 등 31개국에서 수입한 187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510종이다.

검사 결과 페루산 냉동 딸기(과채가공품, 수입량 1만9996㎏), 베트남산 냉동 바나나(과채가공품, 수입량 1만9000㎏), 일본산 산초(천연향신료, 수입량 38㎏) 등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최초의 신직업 ‘집행자’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기호식품인 볶은커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개국의 89개 제품 모두 잔류농약(510종) 불검출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국민 관심이 높은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을 적극 발굴해 수입식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