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수입량이 증가하는 캔디류·초콜릿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19개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캔디류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통관 차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캔디류 110건, 초콜릿류 109건 등 34개국에서 수입한 219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항목은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 총산 등이다.
검사 결과 중국산 캔디류 1건(수입량 2621kg)이 허용외 타르색소 검출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국민 관심이 높은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을 적극 발굴해 수입식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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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0-31 23:0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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