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565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0.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위생모 미착용(4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 1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위반 1건 등 2건이 부적합 판정돼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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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1-03 2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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