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선재식품(경기 이천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칠리시즈닝(식품유형 : 복합조미식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덮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1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글쓴날 : [2022-11-04 18:55:28.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