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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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1-07 22:5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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