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170여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7건·4.1%) 등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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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1-07 23:0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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