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시험‧검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운영 관련 기본적인 행정절차부터 전문적인 기술지원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시험‧검사기관이 식약처(시험검사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신청 및 처리절차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기술지원 신청부터 완료까지 책임지고 준비과정 등을 돕고,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기술지원단’의 지원과 현장 방문 등으로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적 어려움과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고로 작년에 시범 운영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서 46개 기관이 기술지원을 받아 ▲신규기관 진입(7개 기관) ▲시험‧검사항목 추가(5개 기관) ▲주요 항목 시험‧검사역량 강화(4개 기관)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5.5일 단축되고, 시험‧검사기관의 컨설팅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험·검사 분야에 대한 행정절차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의약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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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2-17 09:2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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