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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림치즈·요구르트 등 세균수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유, 치즈 등 유가공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8개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PB 상품 및 멸균우유 제조업체,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 업체 등 186곳을 점검했다.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한보제과주식회사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제조일자 8월 17일), 주식회사올트딜리셔스의 '청양고추 베이컨 크림치즈'(유통기한 11월 8일) 등 8개 제품의 세균수, 댕장균균 기준 초과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중단, 폐기 조치됐다. 강원도 철원군 소재의 '그 남자의 치즈가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은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단백질 음료 25건은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도 모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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