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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6억 횡령사건 건보공단에 기관경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직원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및 횡령사건 발생부서 상급자 3명 중징계 문책 요구 등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14일 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최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횡령했다.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우선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등 임원진을 포함하여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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