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개편…운영위원 축소

인구정책 총괄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 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